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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3가지 방법, 몰랐다면 당장 하세요.

by 마이너쉐프 2024. 1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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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.

 

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3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할 땐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많은 부분이 이곳에 묶이게 됩니다.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사고입니다.

 

무심코 지나치지 말고,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, 꼭 확인에 확인을 해보세요. 분명히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,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.

 

전세보증금안전하게지키기

 

 

 

이 글은 특히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읽으면, 내 피같은 전세보증금을 미리미리 위험에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.

전세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는, 전세계약을 그 날짜에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법률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. 당사자 즉, 여기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는 각각 그 날짜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"일자"를 뜻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확정일자를 받으면,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, 이렇게 해서 전세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.

 

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게 된다면, 위와 같은 보호 효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.

 

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, 동사무소)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전세보증금지키는방법

 

 

보증보험을 가입하세요.

요즘처럼 역전세가 발생할 때 보증보험은 든든한 내 편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.

 

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 아래의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HF 주택금융공사
  • HUG 주택도시보증공사
  • SGI 서울보증보험

 

 

 

 

주의해야 할 점은,

전세 기간 만료일이 되는 당일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받게 됩니다. 물론 이 기간동안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겠지만, 그래도 돈 떼이는 것보다는 백번 낫습니다.

 

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,

이 때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를 집주인이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  • 집주인(임대인)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, 보험료의 75%를 부담하게 됩니다. 세입자는 25% 부

 

전세보증금지키는방법

 

 

전세권을 설정하세요.

전세권 설정은 편하게 말하면, 집주인이 들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하는데,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주인 입장에서 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잘 해주지 않습니다.

 

전세 만기가 되어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할 경우, 전세보증금액 만큼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, 신규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운 것도 한 몫 합니다.

 

 

 

하지만, 일단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,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효력이 있습니다.

 

전세보증금지키는방법

 

 

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부분은 꼭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니 너무 중개사에게만 의지하지 말고, 꼭 챙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전세 계약서 꼼꼼하게 체크
  •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만 계약금/중도금/잔금 송금하기

 

 

전세보증금지키는방법

 

 

 

 

이렇게 3가지만 확실하게 챙겨도

전세보증금을 날려버릴 위험은 막을 수 있으니 꼭! 확인해보세요!!

 

전세보증금지키는방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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